2024 증여세 면세한도 정리 + 계산법 알아보기 (증여세 계산기)
2024 증여세 면세한도 정리 + 계산법 알아보기 (증여세 계산기)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내야 하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이렇게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국세의 일종인데요.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으며,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재산에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세 계산 시에는 면제한도(공제한도)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신 내용이 반영된, 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세한도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아요.
증여자 |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주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5천만 원 |
기타친족 | 1천만 원 |
👉 참고로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계산이 되는데요.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공제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살 때 부모님께 5천만 원을 증여받고, 35살에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또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증여세 면제한도
2024년부터 증여세 면제한도 부분에 있어 새롭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계기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내역에 대해 적용되고,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 출산 각각 1억이 아니라 통합 1억입니다.)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기본공제 5천만 원, 혼인공제 1억 원씩 증여받으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 공제한도(1천만 원)까지 더하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는데요.
만약 아내분이 시부모님으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고, 남편분이 장인/장모님으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을 경우, 기본/혼인공제까지 더해서 총 3억 2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금액 = 증여세 면제한도 초과분)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세 면제한도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혼인 후 5억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
- 증여세 면세한도 : 직계존속 5천만 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한 1억 5천만 원
- 과세표준 : 5억 원 - 1억 5천만 원 : 3억 5천만 원
- 증여세 : 3억 5천만 원 * 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6천만 원
👉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세대생략 증여’라고 해서 30%가 할증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
포털사이트에 ‘증여세 계산기’ 라고 검색을 하면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이 뜨는데요.
직접 사용해보니 아래 사이트가 사용 방법도 쉽고 최신 내용도 잘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이트 접속 후, 증여자, 기본정보, 증여가액 등을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계산법, 그리고 증여세 계산기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3% 세액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이 기한 내에 신고해주시는 게 좋겠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