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조건 및 금리 살펴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조건 및 금리 살펴보기
이번 글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연 1.6%의 저렴한 금리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기존에 대출이 있는 1주택자도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2년 내 출산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미 자녀가 있는 분들, 또는 추가로 출산하는 분들의 경우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생아 특례대출 :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2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구입자금 대출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 면의 경우 100제곱미터)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00원 초과자는 2.7~3.3%
-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1명 당), 추가 출산 0.2%(1명 당), 청약가입 0.3~0.5% / 신규분양 0.1% / 전자계약매매 0.1%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위와 같은 소득 및 자산조건, 대상주택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된다고 해요.
게다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출산을 한 부부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얼마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LTV의 경우 70%(생아최초는 80%), DTI는 60%가 적용된다고 해요.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입니다.
또한 5년간의 특례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연소득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가 다릅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3.3%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우대금리의 경우 기존 자녀 1명당 0.1% 포인트가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가입 시 0.3~0.5%포인트 우대금리 적용되며, 또는 신규분양 0.1%, 전자계약매매 0.1% 포인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 후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끝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가 가산되고,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적용 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고 하네요.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 대출
다음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 면의 경우 100제곱미터)
-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대출금리 :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1.1~2.3%, 연소득 7,500원 초과자는 2.3~3.0%
-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1명 당), 추가 출산 0.2%(1명 당), 전자계약매매 0.1%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및 순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2살 이하의 입양아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기능해요.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4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보증금의 80%까지, 최대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출기간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출 만기는 5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의 경우 4년간 적용이 되는데요.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3.0%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끝나면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가 가산되고,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셈이네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기존자녀 1명 당 0.1%, 추가출산 1명 당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자계약매매의 경우도 0.1% 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요. 3가지는 중복으로 적용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고 해요.
우대금리 요건을 갖춘 분들이라면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낮은 금리로 최대 12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네요.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전세대출 대환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례 대출은 1월 29일부터 접수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 하나은행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건만 제대로 갖춘다면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집에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