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식 양도세 완화 내용 알아보기 (주식 양도세 기준 10억에서 50억으로)
2024년 주식 양도세 완화 내용 알아보기 (주식 양도세 기준 10억에서 50억으로)
지난 12월 26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부터는 한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식 양도세가 무엇이고, 이번 주식 양도세 완화가 우리같은 개미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 양도세란 무엇? 기존 대주주 기준은?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을 ‘주식 양도세’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며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요.
특정 회사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갖고 있거나, 종목당 보유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될 경우(대주주)에만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기존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했습니다.
또한 특정 종목에 대한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스넥 4%을 넘을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지난 정부때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려다가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세율은 양도차익의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완화)
올해인 2024년부터 이러한 대주주 기준 완화가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대주주 기준 중 ‘종목당 주식 보유금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가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024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 후 달라지는 것들?
이번 주식 양도세 완화 후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동안 연말이 되면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종목당 10억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꿎은 개미 투자자들만 손해를 입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죠.
이제 대주주 기준이 50억 이상으로 완화되면, 이렇게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해 주가가 휘청거리는 일이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완화가 되었다고 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기존 주가를 떠받치는 역할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주식 양도세 완화는 위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완화로 인해 세금을 내는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요.
약 70% 정도 줄어드는 셈이니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수도 대폭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나라 살림이 적자인 상태에서 고소득층 세금을 깎아주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부터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 완화 관련 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 경우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하는 건 상상조차 못 하는 평범한 개미 투자자에 해당되는데요.
주식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서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개인 투자자에게도 어느정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걸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