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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건축물대장 보는 법 (정부24 온라인 발급)

✤▲₸௹ 2024. 1. 8. 15:49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건축물대장 보는 법 (정부24 온라인 발급)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서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축물대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의 소재, 면적, 용도 뿐 아니라 소유자의 주소, 성명, 지분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전세로 들어가려는 분들의 경우 위반건축물 여부, 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인지, 그리고 소유주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무료열람이 가능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 정부24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 라고 검색을 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 정부24 바로가기

 

일단 로그인을 해 주시고, 메인 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편 [서비스 바로가기]에 ‘건축물대장(발급)’, ‘건축물대장(열람)’이라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발급과 열람 중 원하는 것을 클릭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방문 발급 시에는 열람 300원, 발급 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열람 시에는 무료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건축물 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건축물 소재지는 주소를 검색해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 [대장구분]의 경우 단독주택이면 ‘일반’을,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집합’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대장종류]의 경우 보통은 동과 호수까지 표시되는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참고 - 대장종류]

  • 총괄 - 해당 지번의 모든 건축물이 표시됨
  • 표제부 - 해당 지번의 동이 표시됨
  • 전유부 - 해당 지번의 동, 호수까지 표시됨

 

 

 

 

 

건물(동)명칭과 호명칭은 각각 [검색]버튼을 눌러 입력해주세요. 저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아파트를 임의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입력을 전부 마친 다음,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신청내역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열람문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과 유의사항

 

 

저는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열람해 보았는데요.

 

크게 ‘전유부분’, ‘소유자현황’, ‘공용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을 통해 층이나 구조, 용도, 면적 확인이 가능하고, 소유자 현황 부분에서 소유자 성명과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권보존 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공용부분에서는 지하주차장이나 커뮤니티, 계단, 승강기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전세대출 뿐 아니라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용도로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모두 불가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과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인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과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 주겠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 보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인터넷으로 열람할 경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니 부동산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꼭 한번쯤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