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금액 신청방법 (2023년 기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금액 신청방법 (2023년 기준)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최신 내용이 반영된 2023년 기준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일정 조건 만족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냥 감면해주는 게 아니고 직접 신고를 해야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유의사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살펴보기
-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취득자 및 배우자가 모두 주택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또한 취득가액 12억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해 줬었고, 부부합산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조건이 많이 완화된 셈이죠.
소득기준은 없어졌기 때문에 소득 상관 없이 취득가액 12억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1.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인해 기존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어쩔 수 없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올해 5월 16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구입한 주택에 기존 거주자가 퇴거를 지연하거나, 구입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얻기 위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2. 3개월 이내 상속 외 추가주택 취득이 금지됩니다.
3. 3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즉,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3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반납해야 하고, 가산세까지 함께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한 다음,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등기부등본
- 주택 매매 계약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아요.
[신청인]란에 인적사항을 적고, 감면대상에는 주택 종류와 가격, 소재지를 적으면 되고, [감면세액]의 경우 기존에 취득세 납부한 내역을 참고해서 적으면 됩니다.
[감면받으려는 세액]은 납부한 취득세가 200만원보다 적을 경우 취득세 금액을, 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200만원을 적으면 됩니다.
직접 제출하기 번거로울 경우 위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뭔가 방법이 복잡해서인지 후기를 찾아보기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듯 하더라고요.
신청 시 막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문의하는게 가장 확실할듯 합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조건이 되는 분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꼭 신청하셔서 최대 200만원 반드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