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등기부등본열람 쉽게 하는 법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모바일로 등기부등본열람 쉽게 하는 법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로 쉽고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열람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로, 각종 부동산 계약 시 열람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PC나 모바일에서도 간단하게 열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등기부등본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열람을 모바일에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한 뒤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후 앱을 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을 해 줍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회원 로그인 후 조회할 경우 과거 이력을 볼 수 있어 편리하더라고요.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있는 '부동산 등기열람'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부동산 검색 화면이 뜹니다.
'부동산구분'의 경우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아파트, 빌라(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집합건물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은 건물로 조회하시면 된다고 해요.
'시/도'부분도 설정을 해 주고, 그 아래에 상세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검색 결과가 뜹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터치해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이 소유자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름 전체가 뜨진 않고 성까지만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조회할 부동산이 맞다면 한번 더 터치해줍니다.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말소된 사항까지 전부 표시할 수도 있고, 현재 유효사항만 표시되게끔 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공개방식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미공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제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신용카드, 휴대폰, 선불전자, 간편결제 중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700원이라고 뜨네요.
(참고로 발급받는 건 1,000원인데 모바일은 안 되고 PC로 접속해서 해야 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열람하기' 버튼이 뜹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열람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등기부등본열람을 마치면 최초 1시간 이내에서만 재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캡쳐를 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열람' 하는 것과 '발급' 받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단순 확인을 위해서는 열람을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변경 또는 설정하기 위해 기관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하셔야 해요.
참고로 열람이 아닌 '발급'은 모바일에서는 되지 않고 PC로만 가능합니다.
PC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PC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리해둔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바일로 쉽고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열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할 경우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약 직전 한번쯤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